2008년09월07일 39번
[민법]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간에는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 ②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일 丙이 선의로 乙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37%)
문제 해설
정답은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다.
이유는 매매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이 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X토지를 매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다. 따라서 甲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Y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말소할 수 없다. 반면에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선의로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47856 판결)
이유는 매매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이 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X토지를 매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다. 따라서 甲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Y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말소할 수 없다. 반면에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선의로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47856 판결)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