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9월07일 39번

[민법]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간에는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 ②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일 丙이 선의로 乙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37%)

문제 해설

정답은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다.

이유는 매매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이 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X토지를 매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다. 따라서 甲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Y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말소할 수 없다. 반면에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선의로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47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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